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춘수 전 함양군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 전 군수는 함양군 청원경찰채용 과정에서 뇌물수수 불법행위 의혹으로 경상남도 광역수사대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10월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서 전 군수의 구속영장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했다. 법원은 서 전 군수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확실함에따라 도주의 위험이 없고, 성실하게 조사받아 온 점도 불구속 상태의 재판 배경이 됐다. 서 전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원경찰 관련 인사청탁 명목의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아왔으나 본인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 광역수사대는 지난 8월 이 같은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함양군청 행정과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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