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는 등,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대장동 특검’을 수용할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 당초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수사를 특검에서 빼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과 연관 짓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의혹도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다”고 말하였다. 이재명 대표가 특검 추진을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역량을 민생에 집중해도 모자라는데 1년 넘게 정쟁에 소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에 특검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은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 부원장의 구속,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폭로가 나오는 등 수사에 진전이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특검 주장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해 “의도적인 시간 끌기, 수사지연, 물 타기”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특검 제안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특검을 주장 한다”라며 “정쟁을 없애고 민생에 집중하는 방법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들께 보고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특별검사제도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를 선정해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인 일반 검사가 특권층이나 자체 비리의혹을 수사할 경우 상급자의 방해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정권이나 검찰 상부나 법무장관 등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수사한다는 취지다. 2014년 2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 전까지 기존의 특별검사 제도는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여야 합의를 통해 한시적 특검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특검법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법’을 시작으로 총 10차례 제정됐으며, 첫 특검법 때 파업유도·옷로비 특검팀이 각각 구성돼 특검팀은 모두 11번 꾸려졌다. 특검을 통해 의혹을 밝혀내고 집권층을 대거 기소하는 등의 성과를 낸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특검은 정치적 논란만 낳은 채 별다른 성과가 없어 거듭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곤 했다. 특히 한시적 특검법의 절차 상 국회 의결 이후부터 특별검사 선정과 임명 절차가 시작되고, 도입 여부·수사대상·추천권자를 둘러싸고 정치공방이 벌어져 이 과정에서 통상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수사에서는 기밀성·신속성이 중요한 것과 달리, 특별검사의 수사 착수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성과를 내기도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따라 상설 기구로서의 특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정치쇄신 공약’ 중 하나로 상설 특별검사 제도를 내놓아 많은 호응을 얻었다. 평소에 임기가 보장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사안이 생기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검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마디로 특검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못하고 지지부진할 때 하는 것이다. 특검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이 경찰과 검찰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없는 사람의 보편적 양심과 도덕률에 의해 사회가 움직이고 작동 된다면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신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라고 했는데 국가의 최소한의 제약으로 나라가 다스려진다면 이 보다 더 좋은 사회는 없을 것이다. 정직하고 진실하자. 그리고 깨끗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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