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편(始計篇)8) 법(法)이란 곡제(曲制), 관도(官道), 주용(主用)이다.原文(원문)法者(법자)란 曲制官道主用也(곡제관도주용야)니라.解說(해설)군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용감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오(隊伍)를 무너뜨리지 않고 전체가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집단적인 규율(規律)이 요청된다. 군(軍)의 조직이 꽉 짜이지 않으며 아무리 용감한 병사가 많아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 부대와 부대, 전방과 후방, 전투부대와 보급(補給), 보병(步兵)과 중화기부대(重火器部隊) 등의 제휴가 원만스러울 수 없기 때문이다.註(주)曲制(곡제) : 군의 편제(編制), 옛날 중국에서는 다섯명이 오(伍), 열명의 십(什), 50명이 대(隊), 200명이 관(官), 400명이 부(部), 500명이 여(旅)로 되어있다. 1백명 단위의 부대 이름인 곡(曲)자를 따서 군(軍)의 편제(編制)를 曲制(곡제)라고 부른다. 官道(관도) : 군(軍)의 직제(職制), 장수 이하 대장 및 각 편대의 장(長)들의 복무(服務) 규정(規定)主用(주용) : 군(軍)에서 주관하여 쓰는 것, 곧 군비의 보급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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