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8월 4일자로 신청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협조해 준 보증인 753명에게‘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부동산 및 등기부 기재사항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일반보증인과 자격보증인의 보증서와 함께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특조법을 마감한 결과 총3,101건(토지 4,359필지, 건물 313동)이 접수 되었으며, 읍·면별 접수현황으로는 안의면이 380건으로 가장 많이 신청하였고 함양읍 338건, 유림면 317건 등 다른 읍면의 경우에도 200여건 이상 접수 되었다. 함양군 관계자는 해당 접수 건에 대해 기한 내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방침이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은 2023년 2월 6일까지 반드시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진병영 함양군수는 서한문을 통해 “개인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군민들이 보증인들의 성실한 의무 수행으로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보증인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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