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공고 제2022-40호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2. 10. 11. 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가.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이용지원 대상자를 관람료 감면대상자 확대하여 해당군민의 권익신장과 자긍심을 고취하고나. 유료회원 자격과 혜택을 명문화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사용료납부 기간 “7일 이내”를 “10일 이내“로 변경(안 제3조제4항) 나. 사용료 반환 기간 “5일 이내”를 “7일 이내”로 변경(안 제5조) 다. 공연 등의 관람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7조)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00분의 50 감경 (2) 문화패스, 예술인패스, 단체, 유료회원 100분의 30 감경 라. 관람료 판매금액 정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회원제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4. 개정 시행규칙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2. 10. 11. ~ 2022. 10. 31.(20일간)나.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문화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우)50031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 함양군수(참조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 화 : 055-960-6710 / FAX : 055-963-9486-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예술담당【☎(055)960-67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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