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공고 제2022 - 39호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10월 11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2. 개정 이유 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나. 사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 보완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유 추가 신설(안 제6조) - 공연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등 나. 사용시간 및 사용료 조정, 군민 외 사용시 50%가산(안 제7조) 다. 사용료의 특별징수 삭제 및 휴관일 지정(안 제8조) 라. 사용료 50%감면 사항에 추가 신설(안 제9조) - 관내 교육지원청 및 학교, 장애인 단체 등 마. 사용료의 반환 조건 완화(안 제10조) - 5일전까지 50% 반환 ==> 5일 이내 10% 공제 반환 바. 자체기획 관람료와 대관 관람료 운영방법 등(안 제14조, 제14조의1) - 관람권 판매위탁 수수료 100분의 10범위안 수수료 지급 사. 예술회관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정방법 명시(안 제18조제2항) 아. 예술회관 사용료 조정(별표 1)4. 개정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2. 10. 12. ~ 2022. 10. 31.(20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문화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우)50031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 함양군수(참조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 화 : 055-960-6710 / FAX : 055-963-9486- 직접 방문 등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예술담당(전화:055-960-671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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