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들어서면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빌라 600가구로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세 모녀’ 사건과 화곡동 일대에 100가구가 넘는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 사건들이 부각되며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는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건(30억 원)이던 다주택 채무자 사고 건수는 지난해 1,663건(3,513억 원)으로 치솟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사고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7월 기준 4,279억 원을 넘어섰다.전세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치밀하고 교묘해진 방법으로 나타난다. 최근 들어 전세를 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사기를 당하는 유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가 매매와 전세를 동시 진행하는 사기 수법이다.매수인이 전세를 놓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는 사람이 전세 구한다면서 직접 임차인을 데리고 온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대출을 80% 받아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 당연히 임차인도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를 한 상태이다. 며칠 뒤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서 현장실사를 나와 임차인의 거주 사실을 확인한다. 여기까진 아무런 문제가 없다.그러나 은행의 현장 실사가 끝난 후에 임차인이 전출한다. 그렇게 되면 서류상 전입세대 열람원에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된다. 그리고 매수인이 은행에 다시 담보대출을 최대한도로 신청하게 되면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 전세대출과 담보대출을 왕창 받아 챙기는 신종 전세 사기 사건이 완성된다. 이에 은행은 전입가구 확인 시 전입과 전출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을 유념해서 확인해야 하지만, 세대 열람이 개인정보라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 피해를 막기 어려운 이유이다.경찰청은 일반 전세 계약 사기 예방법으로 시세 확인(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혹은 경매 위험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와 계약자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 임대인의 미납국세 확인 등의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결국 은행이든 임차인이든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신종 범죄에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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