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에 따른 점검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현장 평가회가 열렸다.   10월6일 오후 2시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번 평가회에는 김성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함양군 관계자, 경남농어업정책센터관계자, 농업인 등 20명이 참석했다. 평가회는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현황 보고와 농가대상 현장조사 면담 결과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연 2회(상반기, 하반기) MOU 체결을 통해 선별된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들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제도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키르키스스탄에서 62명이 들어와 16개 농가에 배치됐고 하반기 베트남 남짜미현에서 23명, 결혼이민자 초청 23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경남농어업정책센터는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이용 농가(함양군, 거창군, 창녕군) 8곳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그중 8월23일 함양군 3개 농가를 방문하여 인력운영 현황, 인력필요 시기, 계절근로자 이용계기 등을 조사했다.   면담조사결과 △의사소통 문제 △홍보 미흡 △숙식 시설 문제 △농한기 때 일거리가 없을 경우 문제 △짧은 체류기간 △숙련도 높은 인력 조달 및 미숙련 근로자 문제 등을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농업인력 수급 관련 명확한 정책방향 설정 △행정절차 효율화 및 안정적 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수습기간 도입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성실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장, 취업 연속성 확보 △숙박시설 지원 확대 △거점 기숙사 건립 추진 및 마을 내 빈집 활용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여건 및 인권보호 강화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사업 도입 고려 등이 제시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사업은 지자체가 농협에 위탁을 맡겨 외국인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숙식을 포함한 근무환경에 필요한 서비스 전반을 군에서 제공하며 임금 또한 농협에서 지불한다. 이 사업은 근무지가 유연하다는 점에서 양파농가와 같은 짧은 기간 인력난에 시름하는 농가에 적합한 사업이다. 이미 무주군과 부여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지자체 별 MOU 체결을 위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내용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력방안 마련 등을 마련했다.   현재 계절근로자제를 이용하는 지자체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법적 근거와 협력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무단이탈 가능성도 놓아지고 있어 계절근로자의 체계적 이력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 및 보급할 예정이다. 김성진 소장은 “금년에 시작한 계절근로자 사업이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해 고충 많았다”며 “오늘 평가회를 통해 농가와 공무원이 소통하여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