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10월7일을 시작으로 10월2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2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군정질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1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 결산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는 11일 막을 올린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9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해 22곳이다.   현장점검은 11일 마천면·휴천면, 12일 유림면·수동면, 13일 지곡면·안의면, 14일 서하면·서상면, 17일 백전면·병곡면, 18일 함양읍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용운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는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등이 계획되어 있다”며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것은 물론 군정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감사와 현장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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