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올해 마지막 회기 폐지 검토농촌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면서 젊은 농업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농촌 정착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농촌총각 가정 이루기 조례’가 올해 안에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여성을 인구증가 시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명에 따라 조례를 유지하고 있던 함양군을 포함한 여러 지자체들이 조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함양군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2006년에 제정되었고 지원조례와 경남도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도비보조)이 2018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결혼식 비용·항공료·맞선비용·중매인 수수료 등 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초혼과 기초수급자·장애인은 600만원, 35~45세 재혼자는 400만원, 46세 이상 재혼자는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해당 사업이 중단된데 이어 지난달 15일 경남도에서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관련 조례 폐지를 입법예고하면서 함양군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시책이라는 국가인권위의 성명이 나오고 도에서도 관련 조례 폐지를 입법예고한 상황인 만큼 올해 마지막 회기 때 해당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한 해당 조례는 몇 년 전부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주여성을 출산 및 보육을 담당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인구증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7일 해당 시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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