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경남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함양군 선출직 공직자 6명의 재산 신고액을 9월30일 관보와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초선이거나 임기를 건너뛰고 당선된 공직자이며 진병영 군수, 박용운 의장, 권대근·양인호·정광석·배우진 군의원이 해당된다. 김재웅 도의원, 정현철·김윤택·서영재·이용권·임채숙 군의원 등 동일 직위에 재선된 당선인 공직자는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진병영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19억7267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함양지역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신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신고액이며 도내 재산신고 대상 기초단체장 12명(창원·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고성·하동·산청·함양·합천) 중에서는 7번째로 많았다. 신고 재산 중 토지 가액이 총 10억원을 넘으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군의원 중에는 정광석 의원이 12억8868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양인호 의원 10억5537만원, 권대근 의원 5억6169만원, 박용운 의장 1억3932만원, 배우진 의원 1781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계획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 재산 허위 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산 신고 내역은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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