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호 태풍 힌남노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륙해 동해바다로 진출했다. 그러나 곳곳에 강한 비와 바람을 뿌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23∼2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제 겨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부정평가는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월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2∼26일(8월 4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4%포인트 오른 33.6%로 집계됐다.  이런 부정적 평가의 원인 뒤에는 이준석 대표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전국민과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과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가처분(假處分, injunction) 또는 가정적 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일시적인 명령으로, 가압류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다. 금전 이외의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일시적 명령이다. 금전 채권을 제외한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명령으로, 특정물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명령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두 가지로 나뉜다.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가압류절차에 준하여 가처분명령을 할 것인가를 심리하는 가처분명령절차를 거쳐 가처분명령이 발령된다. 종전에는 판결로 재판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모든 경우에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가처분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이외에 여러 가지의 취소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등기부에 기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가처분 (소명)은 본안소송과 달리 심사강도가 낮아 본안소송에서 다시 엄격한 심사 (증명)를 했을 경우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저렴한 가처분 인지대도 가처분의 본안 소송화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가처분 결정은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안결정이 있기 전에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법관계에 대해 잠정적이고 임시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추인했다. 국민들은 염려하고 있다. 여당이 잘해야 되는데? 윤대통령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데? 모두 걱정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꼼수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판단 이전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애덤스가 말하기를 “선거가 끝나면 노예제가 시작된다. 뽑힌 자들은 민주를 잊고 언제나 국민들 위에 군림했다”고 했다. 네루는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난국이다. 국민의 눈물을 보라. 국민을 두려워하라.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