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김태호 국회의원이 총선 공약 1호 법안으로 제시했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제 법안이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이 전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가히 수도권 블랙홀이라 할 만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지방을 압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은 활력을 잃은 지 오래며, 특히 우리 함양과 같이 인구가 과소하고 각종 개발에서 소외된 농어촌 지역은 아예 지역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피폐해진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고향에 대한 출향인과 외지인 등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본 제도가 제안되었다. 이 법은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광역 포함)에 일정 금액을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이나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향기부금은 개인 명의로만 할 수 있으며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중복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 이 때 기부액인 10만 원 이하이면 기부액의 100%를, 10만 원 이상이면 16.5%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또한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최대 30%(상한 100만 원)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미 2008년 일본에서 시행되어 매우 큰 효과를 낸 검증된 제도이지만, 한편으로는 각 지자체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제도 본연의 취지와 달리 답례품 경쟁이라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첫째 추상적 계획이 아닌 구체적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지역 고유의 답례품 목록을 만들어 준비해야 하며, 셋째 출향인 뿐만 아니라 잠재적 기부자까지 확대·관리하며, 넷째 관련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 기부자들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함양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함양이라고 들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백두대간의 청정함과 수려함, 그리고 수천 년을 내려온 고유한 유불선의 인문문화 그리고 넉넉한 지리산의 품과 같이 모든 것을 포용해 주는 따뜻함. 이러한 느낌들로 구성될 함양이라는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히트 칠 기회가 이 제도의 시행과 함께 다가온 것이다. 생각해보면 몇 푼에 지나지 않는 답례품을 바라고 기부를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오히려 고향의 정을 생각하며 그 지역의 브랜드를 느끼고 싶어서 각 지자체에 기부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포근한 그리움을 찾아 친척집을 방문할 때의 마음이 바로 기부자의 마음이리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문과 자연, 문화와 감성이 콘텐츠를 만들고 이것이 다시 관광과 지역사회 활성화로 이루어지는 바야흐로 융합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잘 활용한다면 제도 본연의 취지 달성은 물론, 고품격 함양의 브랜드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에 고향에 와서 함양을 발전시킬 다양한 아이디어가 곳곳의 가정에서 풍성하게 논의되길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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