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스토이는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죽음이 아름답게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알고 계신가요?사람은 태어나 한 번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는 순서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19세 이상인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신청 시 대리 신청은 안 됩니다.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의사소통, 인지능력 확인 후 본인의 의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마지막에 내가 표현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고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의료진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도록 미리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법정 서식이라서 반드시 등록기관에 가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내방하는 것도 필수사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출장소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함양읍 한주상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 몸이 건강할 때 미리 연명의료에 대한 나의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연명의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치료효과는 없고 단지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연명의료를 임종단계에서 하지 않도록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연명의료 중단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입니다. 임종이 가까이 왔고 치료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의료기관이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임종 때 연명의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출장소 실무담당자 박준성 대리는 “함양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2018년부터 시행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모르는 어르신이 많다”며 정확한 정보를 알고 본인의 의지로 준비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20대 신청자가 인상적이어서 이유를 물으니 죽을 고비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다고 했다”며 “대부분 죽음을 생각할 때는 노년인데 자식과 동반하여 신청하러 오신 어르신을 보면 두 분 다 힘드신 상황임을 읽을 수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또한 박준성 대리는 “40~60대의 경우 미리 알아보고 장기기증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하고 시신기증은 대학병원에 먼저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며 농촌에도 임종에 임하는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전했으며 “70대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로 앞으로 닥칠 일을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다며 주변 분들을 통해 정보를 듣고 오거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서 수명연장, 연명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오신다”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임종을 준비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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