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읍에서 마천면 오도재로 통하는 초입부분(조동사거리)에서 7월12, 15일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2건 발생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이 오도재 방면에서 해솔마을로 들어서는 교차로가 하나의 길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원인일 수 있어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12일 발생한 교통사고는 오도재 방면에서 해솔마을로 진입을 시도하던 차량이 함양읍에서 인월방면으로 직진하던 차량과 추돌했다. 당시 양쪽 차량 모두 운전자를 포함해 동승자 1명이 탑승한 상태였고, 인월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차량 동승자 1명이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뒤이어 15일 발생한 교통사고는 조동마을과 조동사거리 중간지점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로 보행자 A씨 또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취재진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로상황을 확인했다. 실제로 해당 사고가 일어난 조동사거리 해솔마을 입구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해 보였다. 오도재에서 조동사거리로 내려오는 길은 해솔마을 앞 교차로보다 도로가 낮아 운전자 시각에는 좌우 도로가 보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직선도로로 착각할 여지가 있었다. 더욱이 특별한 안내판도 없어 초행길이거나 기상악화, 야간주행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운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조동사거리와 조동마을 중간지점은 300m가 넘는 직진 구간이지만 속도저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함양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두 사건 모두 조사 중에 있으며 정확한 정황이 파악된다면 도로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군과 협조해 조동사거리 부분에 유도 점선 등과 같은 다양한 안전 대책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한편 함양경찰서는 7월22일부터 8월31일까지 교통사고 다발 지역 3개소 및 취약 시간대를 선정하여 권역별 합동으로 20분 주기로 장소를 이동하는 거점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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