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 박용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병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숙 의원입니다.지난 8월 19일 9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의원 정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경 예산안 등 몇 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내용에 현 집행부가 9대 함양군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정도였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치 못하였으며, 이를 사전에 조정하지 못한 의회에서도 자성(自省)하는 마음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한 9대 의회와 민선 8기의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기초의원 등을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를 부활한 때가 1991년이니 30년이 넘게 흐른 지금 그 세월답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면서, 30년간의 세월이면 완전히 성숙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의회가 스스로 충분한 역량과 자질, 전문성을 갖추 었는지 저 자신 또한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로소 주민주권의 자치분권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 많은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사람은 교육으로 성장하고 정치인은 선거로 성숙된다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모 중앙지 칼럼에서 본 내용을 요약하여 옮겨 보겠습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님으로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물리학만큼이나 어려운 분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정치를 처음 당선된 정치인들은 얕보기도 하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임기가 끝날 때쯤에야 자신의 정치에 대한 무지와 경솔을 후회하며 한심하게 보이던 정치 선배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도 그때쯤이라고 합니다.초선을 정치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선거”라는 무서운 관문이며, 선거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데 정치인으로서 이 눈을 뜨지 못하면 표를 얻을 수 없으며, 정치인은 언제나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마음가짐, 몸가짐이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이 글이 기초단체 군의회 의원으로 생활 정치를 하는 우리들 에게는 적합한 글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초의원도 정치인 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은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교훈적 말씀으로 깊이 새겨듣고 실천하는 것이 개개인의 장래의 정치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선거에서 우리들은 지역민을 상대로 의원 한 분 한 분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각오로 분전(奮戰)하여 당선된 것입니다. 주민여론의 대변자라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소신과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당리당략을 떠나 군정이나 의정에 임해야 하는 것이 선택하여 주신 지역주민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다음은 우리 기초의회 의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본의원의 견해를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우리는 의회가 개원하면서 제일 먼저 의원선서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선서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지방의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해야 할 일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고 봅니다.그러면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아 지방의회에 진출한 지방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9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한번, 다시 되새겨 보자는 의미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는 전문성을 갖춘 공부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의회가 해야 할 일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년간 행정업무에 근무해온 전문 행정가로서 많은 식견을 가지고 법령을 다루는 분들이므로 이들을 상대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전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둘째는 대안(代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지역이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를 진단하고 잘못된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질타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타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를 바로 잡아 지역민이 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셋째는 집행부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의회와 집행부는 대결의 기관이 아니라 의회는 조직의 관행과 타성에 빠질 우려가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게 공무원 조직의 시각이 아닌 주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도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전향적(轉向的)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비판과 견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사실대로 공개하고 의원들과 함께 토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회관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지난 민선 7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같다고 말합니다. 어느 한쪽의 바퀴가 구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향후 4년간 이들이 어떻게 함양군을 이끌어 가고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을 잘 감시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지역민들이 위임해 준 신성한 책무입니다. 집행권과 예산편성권이 군수의 고유 권한이듯, 조례 및 예산심의 의결권 또한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의회는 집행부의 중요의사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주민대표 기능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과정에서 가끔 마찰이 있다면 이는 누가 옳고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고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의사결정이 되기 전에 의회와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입장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8대 의회 시기인 2019년 10월 21일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5분 자유 발언 시간을 통해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임기 4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동안 발생하는 인사 등 모든 행정적 집행 사안(事案)에 대해 멋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닐뿐더러 아무렇게나 행사해도 되는 견제 받지 않는 권리 또한 아니라고 했으며,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위임받은 것임을 깨닫고 정직하고 겸허하게 처신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2017년 1월 20일 「버락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며 편지 한 통을 대통령 집무실 책상 서랍에 넣었는데 이것은「도널드 레이건」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수신자는 후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이 편지에는 4가지 조언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는 이 자리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다” (temporary occupants of this office) 라고 적었답니다. 즉 영구집권 하는게 아니니 너무 멋대로 하지 말고 지킬 것은 지키라고 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치단체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원인 우리 모두에게도 주는 교훈적 말이라 생각합니다.지금 우리 함양군민은 지난 민선 7기와 제8대 의회와는 차별화되고 달라지는 군정, 누구에게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는 군정, 투명하고 청렴한 민선8기의 군정을 소망하고 있을 것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함양, 청렴하고 미래가 보이는 희망찬 함양을 기대하면서 우리 의회가 조속히 시행해야 할 우선 2가지만 건의 하겠습니다.첫째, 향후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능동적 활동 보장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정책 능력향상을 위한 함양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9대 의회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둘째,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시 지방의회 소속의원의 윤리성 담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제 식구 감싸주는 솜방망이 위원회라는 국민적 공분에 대한 오명을 씻어내고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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