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갑작스러운 도로 변경으로 집 잃을 위기”함양군 “강제수용 아닌 최대한의 보상 이뤄지도록 노력”함양읍 백연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오는 10월 착공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업부지의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포함된 가구 주민들이 노선을 변경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백연리 134번지 일원 1만9025m² 면적의 부지에 아파트 4동(18~20층)을 짓는 해당 사업은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 6월 함양군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소로 2-92호선) 노선이 갑작스레 변경되면서 토지 편입 통보를 받은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다. 해당 도시계획도로는 기존 노선이 따로 있었으나 묘지를 비롯한 지장물과 현황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된 노선도로는 폭 8m, 길이 188m에 달하며 3가구가 이에 걸쳐있다. 함양군은 사업 시행사와 피해주민과의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중재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25일 함양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갑작스러운 강제수용, 11명의 주민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주민 A씨는 “갑작스러운 도로 변경으로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는 백연지구 마을 주민”이라고 밝히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고 그 주택을 도로에 들어가는 만큼 자르겠다는 말을 들었다. 거기다 절반이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반이 남으니 거기서 살면 되지 않느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 보상금으로는 다시 집을 짓지도, 어디 가서 집을 구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사가 요구하는 대로 도로를 변경해 주고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겠다는 시행사의 요구에 담당 공무원들은 이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알아서 하라고 했다”며 “제발 11명의 주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갑자기 변형된 도로를 없애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함양군은 시행사 측이 충분한 협의 보상을 약속한 만큼 강제수용이 아닌 협의를 통해 주민피해 부분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결정된 만큼 주민들이 요청한 도로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로개설 공사 이전에 협의 보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적극 독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함양군에 따르면 ‘소로 2-92호선’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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