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법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울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시설물(천막,단상 등)과 취사·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불법행에 대해서 집중단속 한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관 포함 3개반 20명으로 편성·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투기 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소장은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올바른 산림휴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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