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독물질로부터의 농민 보건과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이 제안 이유김재웅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국민의 힘, 함양)은 지난 26일에 열린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진부) 제397회 임시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존 조례에는 주로 비닐류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농촌 환경과 농민 보건에 큰 위협이 되었던 폐농약류가 빠져 있어 큰 문제가 있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함양농협 조합장 재직 시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난 11대 도의원일 때 농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존 조례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것이 대를 넘겨 제12대 경남도의회 첫 임시회에서 처리되게 되었다”며 조례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도의원을 하면서 함양과 경남이 함께 발전하는 정책을 늘 고민한다”며 “11대에 발의해서 통과시킨 「경상남도 산양삼 지원 조례」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함양과 경남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면서 제12대 도의원으로서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06년 당시 임창호 경제환경문화위원장 이후 16년 만에 선출된 함양 출신의 재선 도의회 상임위원장으로 경남도정 전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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