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송동주)는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예방하고 공원자원 보호 및 올바른 산행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주요 단속대상은 임산물을 비롯한 자연자원 채취, 샛길 출입, 계곡 목욕, 비박, 취사, 흡연 등이며, 적발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불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조형구 자원보전과장은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올바른 산행문화 조성에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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