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공고 제2022-4호 제2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7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 2022. 7. 20.(수) 10:00◯ 장 소 : 함양군의회 본회의장2022년 7월 14일함양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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