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가사근로자 등 해당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기준소득월액 230만원 미만,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사업주․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80%를 지원하는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지청 * (인증요건)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화를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사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적근거) 가사근로자법 제18조(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정부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이 고용하는 가사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지원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외국인 제외)(지원요건*) ①기준소득월액, ②재산, ③ 종합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 *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매년 고시①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미만 ② (재산)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 ③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미만(지원수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 * 재원 : 고용노동부 일반회계(지원방법) 신청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을 공제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 * 납기 후 완납 또는 미납시 보험료 미지원(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EDI(건보제외), 내방· 방문·팩스·우편(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중 사용주가 신청) 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 이중규 지사장은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계기로 그 동안 사회보험 취약 근로계층도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사업장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며, 해당 근로자들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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