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2-850호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2년 7월 4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2. 폐지이유 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개최를 통해 항노화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가 나. 조직위원회의 목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해산(`21.12.28.)하고, 해산 이래 청산 사무의 종결로 청산종결 등기(`22.6.21.) 소멸함에 따라 다. 조직위원회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3. 주요내용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산삼엑스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산삼엑스포과장, 전화 : 055-960-6440, FAX : 055-960-57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산삼엑스포과 엑스포담당(전화:055-960-64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