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2-849호분 묘 개 장 공 고(2차) 지리산 조망공원 정비사업 편입 토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설치자 및 연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2022년 7월 6일함 양 군 수1. 분묘 위치 및 기수 2. 개장사유 : 지리산 조망공원 정비사업에 편입   3.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함양군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0년간 봉안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신고 후 직접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2022. 5. 11. ~ 2022. 8. 10.) 7. 신고 및 문의처 가.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층 별관 나. 연락처 : 함양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055-960-4530)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서 누락된 지리산 조망공원 정비사업 편입지역 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 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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