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공고 제2022-3호제9대 함양군의회 최초 집회 소집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9대 함양군의회 최초 집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2022. 7. 1.(금) 8:30◯ 장 소: 함양군의회 본회의장◯ 회기구분: 제26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2022년 6월 27일함양군의회사무과장 이경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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