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 등 사법기관에 가급적 가지 않고 살아온 자들이 잘 살았다고 자부할만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고의든 타의든 본인이 원고, 피고,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 않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법조인도 아니고 사법관련 특별히 공부한 적도 없지만 주위 분들의 재판과정이나 기타 검·경출신 선후배들의 얘기를 전해 들은바 얻은 지식을 몇 가지만 밝혀 보고자 한다. 우선, 형법제 41조에 의거 벌의 종류는 9가지가 있으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5만원 이상), 구류, 과료(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몰수로 구분되어있다. 전과자는 금고(교도소 내 구치 하여 자유는 박탈하나 정역은 부과하지 않는 것)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가 해당된다. 유기징역이라 함은 1개월 이상 30년이하 까지이나 가중 처벌시에는 50년까지이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 시 1년 이상 5년 이하까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가석방 요건은 무기징역은 20년이상 경과시,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상 경과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무기는 기간을 10년만 가석방하고, 유기 또한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경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에는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이 정해진다. 촉법소년의 경우 현재는 만14세 이하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만12세 이하로 낮추어 처벌한다는 안으로 곧 개정될 것 같다. 그럼, 제1심 재판에 회부되기 전까지 과연 몇 번이나 경찰과 검찰을 오가게 될까? 고소 또는 고발을 한 당사자는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최소 3회를 가야 하는데 그것은 고소할 당시를 제외하고도 피고소인과 증인 등 대질심문으로 2회, 그리고 검찰에 다시 2회를 가고 나서야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된다. 이때까지 참고인이나 증인은 경찰과 검찰에 고소인과의 쌍방 이의가 있다면 횟수가 늘어나겠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각각 1회씩 출석해야 하며, 재판 중에도 필요에 따라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구인과 구금으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구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구속되었을 때 재판 전 변호사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장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 심문 후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이나 필요성을 직접 심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만 신청하는 것이 거의 원칙이나 다름이 없다. 제1심에서 검사가 구형을 요구하면 판사는 이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하는데 구형은 판사의 판결에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판결에 따라 피고가 범죄사실에 비해 형량이 과하다고 여기면 변호사를 통해 제2심인 합의부나 고등법원에 항소를 할 수가 있다. 다만, 무분별한 항소를 막기 위해 제1심에서 범죄행위가 명백하여 더 이상 재판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나 아니면 판사직권으로 항소기각을 할 수가 있는데 피고인은 아무리 억울해도 제2심 재판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제 2심에서도 피고인이 억울하거나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판단될 때 제 3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수가 있고 최종법원에서는 관련법 적용에 따라 형량을 조정할 때도 있지만 하위법원에서 법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법리해석에 대해서만 짚어 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판결의 번복은 쉽지 않다고 보면 타당할 것이다. 최종법원인 대법원의 판결 후 증거물의 위, 변조나 증인, 감정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심판절차의 하자 또는 심결의 불공정에 대해 불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는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소송 중에는 민사 소송 중 조정이라는 것이 있어 이해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가 있고, 형사사건 소송 중 탄원서는 피고가 억울한 점이 있으니 정상참작을 해 달라고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일종의 건의문 정도이고, 합의서는 교통사고나 폭행은 물론이고 특히, 성추행사건등의 경우 상대방의 합의서가 제출되면 경감사유가 된다. 공소시효는 사형의 경우 25년, 징역은 10년∼5년 등으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공사례비는 변호사와 의뢰자와의 계약에 의한 일정금액이며 비공식적인 행위로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있다. 우리나라 법은 대략 수천 건 되는데 이 많은 법을 다 지키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무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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