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피켓시위에 나서고 있는 (주)케이앤바이오를 비롯한 함양 산양삼가공업체들이 함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25일 ‘함양 산양삼가공업체 “함양군은 개선할 의지도 역량도 없다”’ 기사 참고) 감사원의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및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피해를 주장한 함양 산양삼가공업체들로 구성된 권익보호 공동대응위원회는 지난 6월15일 회의를 통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통보’ 등과 관련해 오는 27일 이의신청서를 함양군에 제출하는 것과 함께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동대응위원회는 감사원 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통보’건과 관련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정상적으로 검수, 승인받았으며 용도와 다르게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함양군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도 밝혔다. 또 이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7월경 함양군수와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면담 이후 상황에 따라 공동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응위 관계자는 “이의신청서 제출 후 함양군과 후속절차를 안내받고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명령서 수령날인 6월9일 기준으로 90일 이내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권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에 계속해서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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