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며, 그 조직·권한과 의원선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건국 당시의 지방행정조직은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에 의거하였으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하여 1948년 1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었다. 보통선거에 의한 주민 참정과 지방대의제적 자치제도의 길이 열린 것은 1948년의 건국 이후 「헌법」에 지방자치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 4일에 법률 제32호로 공포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이다. 즉, 국가에 따라 지방자치가 생성, 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의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서, 지방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후자는 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치제도로서, 법률상으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전자를 정치적 의미의 자치, 후자를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한다. 6.1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승리로 끝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새 정권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윤 대통령 집권 초반 힘을 실어주려는 ‘안정론’이 작동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여소야대 국면과 ‘0.7%포인트(p)차 신승’으로 다소 불안하게 시작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한층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민주당의 선거패배 원인을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단 4곳에서만 우세를 보이는 출구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선 패배 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등 민심을 읽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6·1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2일 오전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연 뒤 “민주당 비대위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선임했다.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당내 인적 청산론에서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잇따른 선거 패배로 불거진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해야 할 과제를 맡았다. 그는 첫 일성으로 “선거 패배로 힘들어 하는 당을 수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당 내홍 해소를 넘어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착수할지는 미지수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민심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아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순기능에 대해 알아보겠다. ① 독재정치에 대한 방어기능, 즉 지역의 민주화를 통하여 국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지방분권을 기초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실현시켜 권력을 분산시킨다. ② 지역 내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 처리하므로 주민의사의 우월적 가치, 행위의 자기책임성·자기결정성, 기관의 선거 등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③ 민주주의의 학교·훈련장으로 기능한다. 지방자치는 민중을 계도하여 민주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하며 공공심과 자유정신을 함양시켜 준다.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정치교육의 효과는 주민의 교육과 대표자(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교육에서 얻을 수 있다. ④ 중앙정국의 혼란·불안정, 무정부상태가 지방에까지 파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지방정치와 행정의 독자성·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꽃 피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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