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함양 지역 후보자 7명이 선거운동 기간에 쓴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함양 지역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는 군수 선거 2명, 도의원 선거 2명, 군의원 선거 23명(비례대표 제외) 등 27명이다. 이 중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한 출마자는 군의원 노시태(7.32%)·이동진(4.21%)·문영수(4.07%)·하덕현(1.27%)·박만호(1.09%)·정영수(9.08%)·임재원(2.65%) 후보로 7명이다. 이들은 법정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법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보전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군의원 유성학(11.98%)·강정수(11.70%)·박병옥(14.91%)·최병상(12.01%) 4명의 후보가 이에 해당된다. 서춘수(40.09%) 함양군수 후보와 서만훈(34.81%) 도의원 후보 그리고 군의원 이경규(21.45%)·강찬희(16.10%)·홍정덕(15.18%) 후보 등 5명은 낙선임에도 15% 이상을 득표하면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됐다. 진병영 함양군수 당선자를 비롯한 도의원·군의원 등 당선자 11명은 득표율과 관계없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6월13일까지 해야 하며, 비용 보전은 7월29일까지 완료된다. 한편,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함양 지역 출마자 31명 중 16명이 비용 전액을 보전 받았으며 4명은 절반, 11명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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