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2 - 738호공시송달 추가 공고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34번지 일원의 「주택법」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라 「주택법」제19조에 따른 의제사항 중 군관리계획(백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사업지구내 군계획시설사업(소로2-84호선, 소로2-92호선)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련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추가 공고합니다.2022년 6월 9일 함 양 군 수 1. 건 명: 함양군관리계획(백연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안) 함양군계획시설사업(소로2-84호선, 소로2-92호선) 실시계획(안)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함양 백연리 134 주택건설사업 나. 위 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34번지 일원 다. 면 적: 22,355㎡(주택건설사업부지 면적 19,025㎡, 도로 3,330㎡) 3. 주요내용 가.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나.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 변경: 소로2-84호선 폭원 변경 후 노면주차장 설지. 설치 후 기부채납 - 변경: 소로2-92호선 선형 변경, 도로 기부채납 다.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84호선, 소로2-92호선)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4. 열람기간: 2022. 06. 09. ~ 2022. 06. 22. 5. 열람장소: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055-960-4423) 6. 관계도서: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7. 의견제출: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 제출가능 - 우편접수: 함양군 민원봉사과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 이 메 일: seion@korea.kr 8. 공시송달 대상 9. 기타 가. 의견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견 없음으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055-960-442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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