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6월7일 기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힌 관내 선거법 위반행위는 거소투표신고 고발 1건과 기부행위 관련 수사 의뢰 1건이다. 고령 선거구민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작성 및 제출한 혐의를 받고있는 함양군의원 후보자의 배우자 A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함양경찰서도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건 총 10건을 접수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불거진 함양군청 간부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 준비를 진행중이라고 함양경찰서는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지역 인터넷신문에서 보도한 ‘함양군수 예비후보 A씨, 사전선거운동 의혹으로 고발당해(일명: 박카스 사건)’라는 기사를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와 지인들에게 휴대폰으로 공유하면서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카스 사건’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진병영 함양군수 당선인은 기부행위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선거기간 중 ‘재선거 우려’를 표한 서춘수 함양군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경찰의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함양경찰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며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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