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2-95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고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2년 5월 일함 양 군 수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함양군 일원을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광고물의 종류·모양·크기·색깔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3조(상위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및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이하 “군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간판의 총 수량) 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2. 의료기관, 약국의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 3. 다른 법률에 따라 간판의 수량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제6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옥외광고물(이하“광고물”이라 한다)의 표시는 건축물 및 점포 성격, 주변 환경, 인접한 타 광고물 등을 비교하여 크기, 모양, 색깔이 조화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 수량, 크기, 표시방법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은 점멸이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방식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제7조(광고물등의 종류별 표시방법) ①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물의 5층 이하 앞 벽면에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층수에 따른 간판의 가로 길이와 문자 등의 길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가로 : 해당 점포 폭 이하(최대 10m) 나. 세로 : 상·하층 벽면 폭의 90%이내(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을 초과할 수 없음) 다. 문자의 높이는 6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6층 이상에는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이나 건물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건물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각각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문자 등의 가로, 세로 길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단 건물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② 돌출간판은 표시를 금지한다. 단, 의료기관, 약국은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지주이용간판은 표시를 금지한다. ④ 옥상간판은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고시 전에 심의를 거쳐 표시하였던 광고물은 그러지 아니하다 ⑤ 창문이용광고물은 도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⑥ 공연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지 등 기타 광고물은 표시를 금지한다.제8조(사후관리 등) ① 고시지역 내 모든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 및 건물주 등은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임을 명시하여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9조(적용의 특례) 본 고시의 정비시범구역의 광고물 등 표시방법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타당한 사유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함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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