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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