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주주의 축제인 6·1 지방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선거로 군민들은 누가 자신을 대신해 지역의 일꾼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이번 선거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지역사회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 확산기와 맞물린다는 것이다. 지난해 마천·수동·서상면을 시작으로 함양군에 처음 출범한 주민자치회는 올해 함양읍·유림·안의면으로 확대되면서 확산기에 접어들었다. 내년에는 나머지 휴천·지곡·서하·백전·병곡면에도 주민자치회가 공식적으로 뿌리내릴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의회 혹은 지자체 행정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주민이 지역 문제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만들어지면서 주민자치의 장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만큼 의회와 행정 또한 바삐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주간함양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그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상세히 전달하고자 주민자치회 전문가인 이수경 경남청렴클러스터 사무국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5월12일 오후 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주민에서 주인으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13년이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 강화 기반이 마련되면서 전국의 31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이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함양을 포함한 전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거나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과 밀접한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 이통장 연합회 추천 등을 걸쳐 시·군·구청장이 위촉한다. 이에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편의 관련 업무를 협의·심의하고 자치계획 수립, 참여예산 편성 제안 등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장점이 있다. 재정 또한 자체제원(수익·위탁사업 수입, 사용료 등), 의존재원(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다양하다.주민총회는 주민 공론의 장무엇보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해 가장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밝힌 업무 협의·심의, 자치계획 수립 및 결정 등이 이뤄지는 주민총회가 도입된 부분이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핵심 의결기구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마을 사업들을 논의하고, 투표를 통해 사업의 진행 여부 및 우선순위를 선정해 다음 연도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이다.주민총회 관련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내용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을 14일 이내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제출받은 지자체장은 자치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이어 주민자치회가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해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면 지자체장이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즉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 사안들이 앞선 과정들을 거쳐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민자치함양 주민자치회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도입기인 2021년부터 출범한 마천·수동·서상면은 이미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완료했고 함양읍·유림·안의면은 현재 전환 절차를 이행 중이다. 나머지 내년 2023년에 출범할 휴천·지곡·서하·백전·병곡면은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단계부터 컨설팅 강사로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경남청렴클러스터 이수경 사무국장은 함양군의 첫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농업이 주를 이루는 함양군 특성상 일정 부분에 있어 어려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지방의회 보완하는 제도로서 역할경남청렴클러스터 이수경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활동을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길을 잘 닦아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많았다”며 “반면 농번기 일정이랑 겹치는 것과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농촌 일손 또한 부족한 탓에 주민자치 프로세스 일정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일정상의 어려움도 존재하지만 진정한 자치분권과 지방자치가 자리잡기 위해 주민자치회는 필수적인 기구다. 참여와 숙의 등을 통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일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는 상당하다. 이 사무국장은 “지방의회의 기능은 결국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실현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 과정들을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 운영 내규를 만들고 그 내규에 따른 절차를 시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공의 의견을 듣는 주민총회를 통해 공익을 담보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경험이 쌓이면 의회의 기능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보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지자체에 대해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주민들이 많아지는 등 의회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이에 의회 의원들은 역량을 키우기 위해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결국 지방의회 수준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기구인 만큼 이 사무국장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스스로 대표성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공익적 마인드를 갖추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사무국장은 “주민자치위원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적 관계 여부를 떠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고 함께 숙의 과정을 거치고 사업, 정책 발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이 아닌 공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지역언론의 역할도 강조지역언론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는 위원들만이 아닌 주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만이 근본적인 지역 문제가 해결된다”며 “작은 활동이라도 확산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고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를 소개해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면 주민자치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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