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2–574호2022년 함양군 주택지원(그린홈 보급)사업 지원 공고 『2022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69호)』와 관련하여 함양군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급)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5월 4일함 양 군 수1. 사업명 : 2022년 함양군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급)2.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보조금 신청일 기준) - 건축물 소유자는 주민등록이 함양군으로 되어있어야 함. - 건축물 소유자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그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사업신청 ○ 접 수 처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greenhome.kemco.or.kr/) ○ 신청기간 - 1차 : 2022. 5. 9. ~ 6. 3. - 2차 : 2022. 6. 13. ~ 예산 소진 시까지(국비) * 함양군 자체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가. 신 청 자 : 온라인(그린홈)으로 참여기업 선정 및 계약검토의뢰 나. 참여기업 : 계약체결 후 온라인(그린홈)으로 사업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별지 4호, 주택지원사업 제출서류) ※ 지원대상 선정 : 신청서류 검토완료 순(온라인 서류 접수 순)5. 지방보조금 신청(함양군 보조금 지급 신청) ○ 접 수 처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 055-960-4744 ○ 신청방법 : 사업승인 이후 신청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군 보조금 신청서류 (각 1부) 가. 주민등록등본(※ 실거주자가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 다. 사업계획서(서식 2) 라. 착수보고서(서식 3) 마. 완료보고서(서식 4) 바. 지방보조금 청구서(서식 5) 사. 청렴이행서약서(서식 6)6.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자에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요청 및 가상 계좌 번호 발급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가상계좌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예치금 미입금 시 사업취소 처리됨.○참여기업별 설치단가, 시공방법, 제품사양 및 효율이 각기 차이가 있으 므로 참여기업 선정 시 주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선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참여기업과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소음, 일조(조망)권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군과 관련이 없으며, 상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민원 발생 시에 해당 신청 건은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사업 포기한 경우 금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함. ○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보조금 지급 신청 이후 자택에 우편 발송 예정)를 수령한 이후에 시공을 시작해야 하며, 해당 공문의 스캔본을 신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의 기타란에 첨부하여야 함. ○문의처 가.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1855-3020 나.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 055)600-8121~4 다.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055-960-4744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센터 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 자원부공고「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관련 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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