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함양사무소(사무소장 김보빈, 이하‘농관원 함양사무소’)는 투명한 화환 유통문화를 확립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 및 화환 제작 업체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및 생산자·소비자 단체 명예감시원 등 투입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 화환업체: 화환제조·판매업소, 꽃 도·소매상(화원)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제정(’19.8.20.공포)에 따라 ’20년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표시 사항·방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경우,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리본 부착 유무와 리본 폭에 따라 “재사용화환” 표시(20~70포인트 이상), 그 외(판매자 상호 및 전화번호) 표시(10~40포인트 이상) 또한, 사이버몰(on-line mall)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버몰에서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이나 아래에 같은 크기, 다른 색깔로 표시*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왼쪽 상단에 표시 (과태료 부과)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함양사무소는 “이번 집중단속 뿐만 아니라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여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새꽃(신화환 등) 화환 구입을 지향하고, 미표시된 재사용 화환을 발견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