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의원은 렌터카의 영업소에 대한 행정업무를 소재지 관할 관청으로 이관해 렌터카 불법영업 근절을 통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다.하지만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듯이,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렌터카 관련 사고와 불법 영업이 만연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태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렌터카 업무 및 처분권을 해당 지역의 영업소와 예약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감독을 효율화하고 불법 대여차량의 영업 차단을 통해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한 나아가 렌터카 무등록 영업소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미래 AI, 자율자동차 시장을 견인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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