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업주 2개월 영업정지성인이 술, 담배 대리구매 경우도 늦은 밤 한적한 골목, 삼삼오오 작은 담배 불씨를 내뿜으며 학생들이 모여 있다. 교복을 입고 있지만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담배를 피운다. 최근 함양읍 골목마다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청소년 흡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함양읍에 거주중인 A씨는 저녁마다 집 앞에서 떠드는 소리통에 잠을 이루기 힘들다며 고민을 털어 놓았다. 그는 “학생들이 꼭 늦은 밤에 모여 담배를 피우러 골목으로 들어온다”며 “마음 같아선 당장 나가 야단을 치고 싶지만 괜히 험한 꼴 당할까봐 선뜻 나서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어찌나 빠르게 도망치든지 잡을 수 없다”며 “골목 같은 우범지역에 순찰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 흡연 금지법은 없다. 청소년이 흡연을 하다 경찰에 단속이 되더라도 별다른 조치 없이 훈방처리를 받는다. 그러나 판매한 업주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다. 특히 담배의 경우 판매한 업주는 관리 관청에 의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함양읍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더욱 치밀해진 청소년들의 ‘담배 뚫는 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씨는 “성인이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편의점 초창기 우리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했다고 신고가 접수되어 알아보니 성인이 대리구매를 한 것이었다”면서 “최근 쿠브, 네이버 본인신분 확인 어플을 도용해 담배를 구매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취재 당시 편의점 계산대 앞에는 대리구매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기도 했다.이에 함양경찰서, 교육지원청, 보건소 등에서 작년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꽁초 투기와 같은 명백한 위반 대상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단속 강화보단 학생들에게 확실한 금연 교육을 시켜 담배에 대한 근본적인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함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연계해 작년부터 청소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5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전문 금연 강사를 초빙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기 흡연은 니코틴 중독, 폐 기능 및 폐 성장 저하, 천식 등 차후 다른 만성질환을 유발시키는 선행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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