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2-495호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2년 4월 20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함양군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 속의 안전 위해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조) 나. 안전보안관의 구성과 활동·임기, 해촉, 교육(안 제4조 ~ 제6조까지) 다.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7조) 라. 포상(안 제10조)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20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도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안전도시과, 전화 : 055-960-6210, FAX : 055-960-576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전화:055-960-62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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