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2- 74호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정정) 함양군 공고 제2021-1105호(2021.9.30.)로 “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고시)” 하였으나,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의 오기가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1일함 양 군 수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명 칭 : 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위 치 :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대천리 일원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함양군수 ❍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면 적 : 33,267㎡ ❍ 규 모 : 하천정비 L=2.11km, B=6~29m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공 일 : 2020년 03월 ❍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명세(변경) : 붙임 참조(홈페이지참조) ❍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조서 오기 정정 6. 열람기간 및 장소(실시설계 도서)(변경없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기간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7.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항에 따라 의제하는 사항(변경없음)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 「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8. 기타사항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055-960-62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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