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1·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3월 18일 마감했다. 신청 사업체 중 지원 불가자에 대해 이의 신청기간을 운용해서 신청 오류, 증빙자료 누락 등 오류를 바로잡아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매출 증빙자료 미 첨부 등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27일이며,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인증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진흥공단 진주센터로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은 작년 12월부터 실시한 1차 방역지원금 신청자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자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이다. 기타 지원 불가 유형별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960-5600)로 전화나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신청하는 곳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문의하는 곳 : 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진흥공단 진주센터(☎055-758-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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