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참여연대는 함양경찰서가 지리산한우곰탕사업단 및 천령유치원과 관련된 두 건의 고발(10월15일 ‘함양참여연대, 자활센터 의혹 관련 고발장 접수’ 기사 참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4월14일 밝혔다. 이들은 “함양지역자활센터를 배임과 편취,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이 지난해 10월13일이었다. 무려 6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함양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라며 “함양참여연대는 함양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는 순간 곧바로 이의 신청을 했다. 이제 자활센터의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은 창원지방검찰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함양참여연대는 “자활센터의 곰탕사업단은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함양에서는 8000원에 판매한다. 하지만 대전의 한 업체에는 그 제품을 부가세 포함 4400원에 판매했다. 그리고 대전에 납품한 그 제품은 함양에서 판매할 때와 달리 자활센터가 생산했다는 라벨이 붙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양경찰서는 두 건의 고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자활센터가 대전에 사는 센터장의 친인척에게 곰탕사업단의 제품을 4400원에 공급한 것은 인정했다고 밝혔다”며 “그 제품이 제조일로부터 30일의 유통기한이기 때문에 4400원의 가격에 대량 납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고 다른 행사 시에도 그 제품을 할인해서 판매했다는 자활센터의 입장을 함양경찰서는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함양참여연대는 “80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4400원에 자활센터 센터장의 친인척에게 납품해서 국가 보조금 사업에 손실을 입혔는데도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사회적 통념상 납득하기 힘들다고 함양참여연대는 판단한다”며 “창원지방검찰청의 재수사 결과를 기다려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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