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불법 운행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군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11월 15일 ‘함양에도 늘어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우려’ 기사 참고) 2인 탑승, 헬멧 미착용 등의 이용자 안전 우려 문제 뿐만 아니라 인도 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위험, 무단 주차 등 다방면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함양읍 주민 A씨는 “지난해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인도에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가 많아 자주 위협을 느낀다”라며 “갈수록 이용자도 많아진 만큼 불법 운행과 함께 무단 주차도 빈번해져 자동차 운전 시 교통 방해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함양군에 진출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업체는 알파카 1곳이 유일하며 총 60대(지난해 11월 기준)를 관내에 운영하고 있다. 업체 차원에서도 △헬멧 착용 필수 △면허 취득 필수 △음주 후 이용 금지 △동반 탑승 금지 △인도 주행 금지 △돌발 행동 금지 등을 이용자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특히 현행법상 공유킥보드 사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어린이 운전, 보호 장구(안전모 등) 미착용, 동승자(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용 범위가 넓고 이동성이 좋아 단속 또한 쉽지 않다. 특히 만 16세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면허증 취득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운전에 취약한 청소년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속 차원의 추격도 접촉사고 우려 등으로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함양경찰서 관계자는 “다행히 현재 관련 피해 사고는 없는 상황이다.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운전에 미숙한 학생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 순찰차로 추격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날 위험이 커 단속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학교에 관련 교육이나 주의를 여러 차례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무단 주차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읍내 곳곳에 인도는 물론 장소를 불문하고 전동킥보드들이 방치되어 있어 보행이나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현재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도내에서는 창원시가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의 견인대상에 전동킥보드를 추가했고 김해시는 전통킥보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등 지차체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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