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씨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다. “나”씨는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체취현장에서 “가”씨의 코속을 체취한 의료인인 “다”씨가 같은 공간에서 “나”씨의 코 속도 체취한다. 물론 같은 공간에서다. 방역당국은 감염자인 “가”씨가 체취 시간동안 단 1초도 숨을 쉬지 않으리란 확신 하에 비감염자인 “나”씨를 방금 감염자인 “가” 씨가 사용한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밀어 넣고 밀접접촉자인 특히, 감염자인 “가”씨의 코 앞 10C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움직인 의료인 “다”씨의 손을 이용해서 “나”씨의 콧속을 휘젓고 있다.
물론 의료인 “다”씨는 방호복으로 인해 감염이 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비말 감염인자인데 의료인 “다”씨의 방호복 특히, 손 부분까지 감염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게다가 감염자인 “가”씨가 숨쉬었던 공간인 체취실에는 “가”씨가 내쉬는 숨으로 인해 공기에도 코로나균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았을까? 물론 비감염자인 “나”씨가 그 체취결과에서는 음성으로 판정을 받겠지만 비말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코로나의 특성상 “나”씨는 3~4일 후 좀 더 길게는 보름을 전 후하여 양성으로 다시 판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만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의문이 생겼다.
초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13일째 되는 날 PCR검사를 해서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에서 해제가 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한 기존의 방역지침이 자가격리 일주일이 지나면 해제가 되고 향 후 90일간은 확진자의 체내에 전파력이 없는 코로나19 균이 남아있어서 PCR검사를 할 경우 또 다시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니 PCR검사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에 확진자가 자가격리 13일째 되는 날 PCR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온 대부분의 경우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그리고 일부의 확진자들은 일주일 자가격리 후 자가진단키트에서 음성이 나온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 내가 머리가 나쁘긴 나쁜가보다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세 번째는 3월14일부터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PCR 검사 없이 코로나 확진이 인정된다고 한다. 필자도 의료용 자가진단키트에서 두 줄 즉 양성이 나왔으나 PCR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통보를 받았다.
양성으로 알고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격리해제 후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생겼으리라 믿고 방역의식이 느슨해 질 수 있는 격리해제자의 또 다른 감염에 의한 피해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아무것도 없다. 요즘은 동네슈퍼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망한다는데 하물며 한 나라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이외에도 조삼모사로 변하는 방역지침에 더하여 한 때 천정부지로 올랐던 마스크 값에, 나라장터에서 2,000원이면 구매가 가능한 자가진단키트를 거의 독과점으로 판매하게 하면서 기본 6,000원으로 판매되는 현실, 위중증 확진자 및 일반 자가격리자에 대한 보호는 외면하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운운하는 처사는 당면한 재난상황의 국민을 도외시하고 특정인들만을 위하는 국가로서의 기본을 포기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차라리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해야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백신접종으로 국민을 현혹한 죄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정책은 K방역이 아니라 엉터리 방역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당국은 이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사죄,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천만명에 따르는 방역대책에 있어서 신속한 개선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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