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etax)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사용 관련 문의는 정부 민원안내콜센터(110)로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해당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8월 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라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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