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2–55호함양군관리계획[소로1-20호선(자연장지 진입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경미한 사항) 「함양군 고시 제2021-55호(2021.4.29.)」결정된 “함양군관리계획(자연장지 진입도로)”의 가각변경 및 지적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코자 합니다. 고시사항에 대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는 아래의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주민행복과(055-960-4920) 및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 바랍니다.2022년 3월 31일  함양군수□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도로 다. 열람장소 : 함양군청(주민행복과, 안전도시과) 마. 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열람장소에 비치) 바. 군계획시설의 관리부서(기관) : 함양군수(주민행복과)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함양군 군계획 조례 제8조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주민행복과(☏960-4920), 안전도시과(☏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2) 군관리계획 결정도 : 축척 1:5,000 3)지형도면승인고시도 : 축척 1:1,000 ■ 군관리계획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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