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3월25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함양군 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1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5849억원으로 함양군이 제출한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제268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함양군의회 회기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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