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2-304호분묘개장 변경 공고(추가) 함양군에서 시행하는「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편입 토지 내 분묘를 개장하고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변경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5일함 양 군 수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붙임 조서와 같음
2. 개장사유 : 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또는 관리자의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봉안장소 : 함양군이 지정하는 장소 - 봉안기간 : 10년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2022. 3. 15.)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경제복지국 주민행복과 노인시설담당 ☎ (055) 960-4920
7. 신고방법 : 망자와 연고자간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구비하여 신고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서 누락된 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장지, 도로) 편입지역 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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