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2-293호도로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1.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도로의 노선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관련 서류와,2. 같은 법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처리 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같은 법 제88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사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대한 관련서류를 함께 공람・공고 합니다.3.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 3. 14.   함 양 군 수 가. 구대선 농어촌도로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운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331-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건설교통과) 4).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4. 12.까지 5). 공사개요 : 도로확포장 L=489m, B=5.5~6.5m (A=7,349㎡) 6). 사업 시행 방법 : 도급 시행 7). 사업비 : 1,140백만원(공사비 843, 보상비 297) 3. 공람현황◦ 공람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4. 공람장소(설계도서 및 관련인가도서)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6. 관계도서 : 실음생략(열람장소에 비치)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건설교통과 (☏ 960-6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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