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안 반려 조치와 관련해 함양군이 반송 철회 요청을 한 것을 두고 함양참여연대는 반송 철회를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함양참여연대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함양군의회는 2월28일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함양군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며 “함양군이 입법 예고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과 자치법규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함양군은 공단 조례안을 12일 동안 입법 예고했다”며 “2021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에는 입법 예고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했다. 스스로 법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의회에 법령을 심의·의결해달라고 하는 함양군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함양군은 함양군의회가 반려 사유로 지적한 행정안전부령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과 더불어 관련 조례안은 공익을 위해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며 의안 접수의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반송 철회 요청 공문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함양참여연대는 함양군이 반송 철회 요청 공문을 통해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 함양군의회 입법고문 서우선 박사의 의견을 덧붙였다. 함양참여연대는 “함양군의 경우 의회의 반송공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반송공문’이 아니라 ‘반송철회요청건’이라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협조문서’를 발송했다”며 “함양군이 군의회에 보낸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본래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행정기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공단 설립을 공익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한 공단을 설립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만 공익적 목적에 해당된다면 행정기구인 소관 부서의 직접운영은 공익 목적이 아니라는 모순에 빠진다. 입법 예고 기간 단축 사유에 해당하는 긴급성 역시 시설관리공단과는 무관하다”고 짚었다. 함양군이 예고 기간 단축을 보완하려고 실행한 대군민 적극 홍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항 제1호(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전 선거 운동과 직결될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그들은 “입법 예고는 ‘법규문서(조례)’의 입안 단계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전 적법 절차’이므로 위법하게 단축된 ‘처리사무’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형식상의 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268회 임시회에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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